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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사망사건' 남학생 2명, 성폭행 혐의 인정…처벌 불가→소년부 송치 by 동네방네뉴스

동네방네뉴스/사회 뉴스

by 동네기자 안인철 2018. 8. 2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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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주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여중생을 성폭행한 남학생들이 경찰이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A군 등 남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월25일 인천 미추홀구 한 노인정 화장실에서 여중생 B(13)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B양이 지난달 20일 연수구의 한 주택에서 목을 맨 채 숨진 상태로 발견, 유족들이 성폭행 피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군 등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B양 사망과의 연관성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A군 등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사진출처=SBS 캡처

동네방네뉴스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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