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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대작 혐의' 항소심서 무죄…“작품 활동 계속할 것” by 동네방네뉴스 서민정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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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네기자 안인철 2018. 8. 1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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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영남이 사기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17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영남의 대작 그림을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매니저 장모씨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던 1심과 달리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영남 미술작품의 소재인 화투를 그의 고유 아이디어로 보고 조수 송모씨를 그 같은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는 기술 보조자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영남이 기술 보조자를 사용해 작품을 제작한 데 대해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보조화가 고지와 관련해서는 “작품 구매자들의 구매 동기가 모두 같지 않은 만큼 조씨가 보조자 사용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조영남은 “이번 사건으로 그림을 더 진지하게 그릴 수 있게 됐다”라면서 “제일 재미있는 게 그림이니까 계속할 것”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가 고객들이 주문한 그림에 덧칠 작업 등을 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고 판매해 총 1억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영남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조영남은 즉각 항소했다.





사진출처=채널A, MBC 캡처

동네방네뉴스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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