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가 다른 영아 7명도 학대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 근무시간을 조작해 정부 보조금 약 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남부지검은 생후 11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보육교사 김모(59·여)씨가 지난달 4∼18일 영아 8명을 24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40분쯤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영아의 전신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6분간 몸으로 꽉 껴안고, 몸 위에 올라타 8초간 눌러 질식사에 이르게 했다.
이 영아는 별다른 질병이 없는 건강한 아이로 사건 당일 오전까지 활발히 놀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영아들을 빨리 재워야 나도 옆에서 자거나 누워서 편히 쉴 수 있기 때문에 영아들의 전신에 이불을 뒤집어씌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아들을 재워왔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59·여)와 담임 보육교사 A(46·여)씨도 15개월 영아의 다리를 붙잡고 거꾸로 들어 올리고 이불에 말려 있는 13개월 영아를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원장과 A교사는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애초 경찰은 김씨가 숨진 영아를 포함한 원생 5명을 상대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영아는 총 8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동생 김씨와 A교사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근무시간을 조작해 2013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조금 1억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발견했다.
강서구청은 이번 사건을 일으킨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피의자들은 2년간 보육교사 자격을 정지하고, 피의자들이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도 환수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된다.
검찰은 어린이집 CCTV 영상에서 학대 정황이 더 발견되면 추가로 입건할 방침이다.
사진출처=MBC 캡처
동네방네뉴스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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