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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시민' 안희정 무죄 판결에 400여 명 항의 집회…“사법부는 유죄다” by 동네방네뉴스 김은화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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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네기자 안인철 2018. 8. 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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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진보정당과 여성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4일 오후 7시쯤부터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는 4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재판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안희정 성폭행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불꽃페미액션 등 각종 여성단체 회원들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안희정이 무죄라면 사법부는 유죄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등의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구호, 각종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된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여성이었지만, 남성 참가자들도 여럿 눈에 띄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정상적 판단능력을 가진 김 씨가 회피·저항하지 않은 점, 명시적 동의를 표한 적은 없지만 통상적인 저항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사건 직후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김 씨는 이날 1심 선고가 끝난 뒤 입장문을 통해 “굳건히 살아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하겠다.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역시 “법원이 위력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 같고 피해자의 아픔에 대해 성감수성이 없는 것 같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KBS

동네방네뉴스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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