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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화재, 33명 사상..."술값 10만원 때문" by 동네방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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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네기자 안인철 2018. 6. 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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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화재 방화 용의자가 긴급체포됐다.

18일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전북 군산시 장미동에 위치한 해당 주점은 지난 17일 오후 9시53분께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30명이 화상과 연기흡입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주점 건물 내부 280㎡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천5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용의자 이모(55) 씨는 주점 주인이 외상값 10만 원을 요구하자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외상값 시비 끝에 방화를 결심하고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을 주점 입구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재발생 2시간여 만에 방화범 이 씨를 긴급체포했고, 방화과정에서 입은 화상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화재로 3명이 사망했으며 중상 5명, 경상 25명 등 총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건물 입구부터 불이 시작된 탓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이들이 많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화재현장에 도착한 중앙경찰과학수사대는 현장 정밀 감식작업을 펼치고 있으며 정부는 행전안전부 소속 사무관 1명을 군산시에 파견, 방화사고 대응본부를 구축했다.

경찰은 혐의가 파악되는 대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동네방네뉴스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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