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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이찬오, 검찰 "징역 5년 구형" by 동네방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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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네기자 안인철 2018. 7. 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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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프 이찬오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6일 열린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찬오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9만4천500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찬오는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 5월 10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찬오 측은 마약 소지 및 흡연은 인정했지만,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날 이찬오 측 변호인은 "행복해야 할 결혼생활은 초반부터 배우자의 폭력과 이기적 행동으로 불행해졌다”고 변론하며 이찬오가 마약을 하게 된 원인을 전 아내인 김새롬의 탓으로 돌렸다.

이찬오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멀리까지 왔다. 정말 매일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마약류 근처에는 앞으로 절대 안 갈 것이고 열심히 살아서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대중은 마약을 한 이유를 이혼한 배우자 탓으로 돌리는 듯한 이찬호 측의 주장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이찬오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를 통해 스타 셰프로 유명세를 탔다. 방송인 김새롬과 2015년 초고속 결혼으로 또 한 번 화제를 모았으나 외도 의혹 동영상 퍼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또 폭행 동영상까지 불거지며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한 지 1년 여 만에 합의 이혼했다.


사진=JTBC 캡처

동네방네뉴스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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