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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점, 내년부터 합법화…’도로점용 허가제’ 도입 by 동네방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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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네기자 안인철 2018. 7. 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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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부터 노점상을 합법화한다. 

1일 서울시는 단속과 규제 위주로 관리해오던 노점상(거리가게) 정책을 내년부터 허가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노점 합법화와 관련한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전원 찬성으로 확정,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거리가게 운영자는 사전에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한 뒤 허가증을 교부받아야만 장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운영자는 1년에 한 번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고 타인에게 권리를 넘길 수 없다. 목이 좋은 노점의 경우 권리금으로만 수천만 원을 챙기는 불법 행위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질병 등 일시적인 사유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보조운영자(배우자)가 운영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법률상 유통이나 판매가 금지된 물품도 장사 품목에서 제외된다. 운영자는 연 1회 이상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허가증을 받은 노점 상인은 2.5m 이상의 보도에 노점을 설치하고, 면적은 가로 3m, 세로 2.5m 이내로 하는 등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노점은 7천300여 개이며, 이 가운데 자치구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 1천여 개를 제외하고 6천 개 넘는 노점이 불법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조례·지침을 마련하고 시민·상인들에게 내용 홍보에 나선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진=KBS 캡처

동네방네뉴스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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