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엔진 결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운항한 진에어에 과징금 60억 원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진에어 등 항공법령 위반사례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운항·정비 규정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고 50%를 가중해 더 많은 과징금을 매겼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사업법령에 따르면 면허취소 여부는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돼있다”며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해 9월 19일 괌 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의 왼쪽 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된 정비를 하지 않고 계속 운항했다.
당시 진에어 정비본부장이었던 권혁민 전 대표가 관련 사안을 국토부에 축소보고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권 대표는 조현민 씨의 물컵 갑질 이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진에어 대표에서 물러나자 그 자리를 물려받았으나 지난달 엔진결함이 발견된 여객기의 운항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되자 최근 사임했다.
당시 기장과 정비사에 대해서는 각 자격정지 30일과 60일이 결정됐다.
사진=진에어 제공
동네방네뉴스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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