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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민원행정 도우미 ‘마을행정사’ 제도 실시 by 동네방네 도봉구 행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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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네기자 안인철 2017. 10. 2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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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행정사 위촉 모습


○ 오는 11월부터, 취약계층 대상으로 마을행정사 제도 실시
○ 제도 시행 위해 마을행정사 6명 위촉
○ 각종 서류 작성 및 상담 등 서비스 무료 제공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오는 11월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을행정사 제도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구는 전문적인 행정업무 경력을 가진 마을행정사 6명을 위촉했다.

마을행정사는 전문적인 행정사가 민원행정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이들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권리·의무·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관한 상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마을행정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봉구청 자치행정과(☎ 02-2091-2207)로 연락하면 되며, 취약계층 확인 후 마을행정사에 연결해준다. 1차로 전화,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며, 2차 상담을 원하는 경우 행정사 사무실에서 대면 상담할 수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민원행정업무 취약계층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마을행정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마을행정사가 필요한 많은 구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 도봉구청
동네방네 도봉구 행정뉴스
기사제보 : aic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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