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무기징역서 ’13년‘으로 대폭 감형, 왜? by 동네방네뉴스

동네방네뉴스/사회 뉴스

by 동네기자 안인철 2018. 4. 30. 21:16

본문

728x90
반응형

인천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하고 시체를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범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1심에서 살인 공모자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한 박(20)양에게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박양이 김(18)양과 함께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방조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양에게 1심과 같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양은 범행을 참회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살인을 한 사실을 어느새 망각, 자신의 범행을 타인의 책임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며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성마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잔인한 수법으로 피해자는 인생을 꽃피워보지도 못한 채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삶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박양에 대해선 “김양이 허구적 상황을 넘어 실제 살인으로 나아간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범행 결의를 강화해 살인을 용이하게 했다”면서 다만 “범행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 둘은 대화를 나눴지만 평소에 나눴던 대화와 다를게 없었으며 범행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증거도 없다”며 “1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를 인정했지만, 김양의 단독 범행으로 봐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주범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의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박양은 김양과 함께 살인계획을 공모하고 사건 당일 김양으로부터 피해자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KBS 방송 캡처

최정화 기자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