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 예산 배정으로 통장들 격무 해소 기대
바른정당 강북갑 정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9월부터 시행되게 된다.
정 의원은 2016년 11월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 우편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서도 송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였다.
기존의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 대장인 읍·면·동 통장이 민방위 대원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통장들은 통별로 50~70명의 민방위 대원에게 기본교육, 보충, 재보충교육까지 3번의 교육통지서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였다.
여기에 민방위 대원이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 수차례의 재방문까지 발생하여 통장들의 업무가 과중되어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왔다.
서울시의 민방위 대원은 약 70만 명으로 이들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기 위해서는 연간 2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북구에는 2만 3천여 명의 민방위 대원이 있어 연간 1억 원 내외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정 의원은 “평소 민방위 대장을 겸직하는 통장님들이 교육통지서를 직접 배포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지켜보았고, 20대 국회 들어와서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되어 보람을 느낀다.
내년에 지자체 예산이 편성되어 사회복지업무까지 늘어난 통장님들의 부담이 해소 될 수 있도록 구청차원의 후속초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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