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 컵 단속이 시작됐다.
일회용 컵 단속이 시작된 2일 애매한 단속 기준을 놓고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져 매장 측은 물론 손님들까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또 일부 지자체는 준비 상황이 달라 일정을 미뤘다.
매장 측은 일회용 컵을 고집하는 고객을 설득해야 하며, 밖으로 들고 나가겠다면서 플라스틱 컵을 요구해 놓고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는 고객도 많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또 고객이 몰리는 출근시간대나 점심시간 때 설거지가 어려워 다회용컵 제공이 힘든 데다, 머그잔과 유리컵 물량도 모자라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쓸 경우 할인해주는 금액을 점주가 부담하도록 한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매장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 컵을 제공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이컵과 빨대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진 제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컵파라치' 제도는 시행하지 않는다. 현장점검 대상 선정 등에 참고할 수 있지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적 위주의 과태료 부과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동네방네뉴스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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