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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2018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by 동네방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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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네기자 안인철 2018. 6. 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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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사 전경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 토지는 총 56,051필지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각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지적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 성북구청 홈페이지(http://www.seongbuk.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대장 등본 발급 시에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구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여 직접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심의할 예정이며, 오는 7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특히 성북구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는 상담서비스는 표준지 및 개별토지 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사항,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공시지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성북구는 올 5월부터 법정기간 외에도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의견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 접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일정 및 결정지가 등 관련 정보를 문자로 알려주는 문자알림 서비스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관련하여 전문 감정평가사의 직접 상담서비스는 주민들의 궁금증 해결과 동시에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과 소통하는 지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사 상담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북구청 지적과(☎ 02-2241-4642~5)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 :성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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