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9일(화) 밤, 성북구 민·관 합동단속반이 삼양로 인근 찻집 형태 식품접객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 29일(화) 밤, 성북구 민·관 합동단속반이 삼양로 인근 찻집 형태 식품접객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심야 유흥접객행위 등 퇴폐행위가 의심되는 관내 찻집형태 유해업소 정비에 나섰다.
이들 찻집 형태의 음식점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유흥접객 행위를 하는 등 불법영업활동으로 인해 정비를 요구하는 인근 주민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성북구는 관계공무원, 소비자위생감시원 등 22명으로 민·관 합동단속반 3개조를 구성하여 지난 5월 29일 밤, 삼양로 주변, 장위동, 석관동에 소재한 찻집 형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단속반은 이날 학교·학원이 밀집해 있는 삼양로 인근에 위치한 찻집형태 식품접객업소 30여 개소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2개 업소에서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을 적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성북구는 이날 단속과 더불어 각 업소 앞에 ‘불법 유해업소 퇴출, 주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찻집형태 유해업소 퇴출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성북·종암경찰서, 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단속은 물론, 불특정일 심야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유해업소 퇴출에 온 행정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삼양로 주변은 학교와 학원이 밀집한 지역으로, 찻집 형태 일반음식점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영업행위가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유해업소를 근절하기 위해 온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성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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