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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백남기 사망' 구 전 청장 무죄...검찰 '불복' 즉각 항소 by 동네방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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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네기자 안인철 2018. 6. 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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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5일 선고심에서 “구 전 청장에게까지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당시 현장지휘관과 직접 물대포를 쏜 경찰관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구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에게는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 1천만 원, 살수 요원인 한모 경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모 경장에게는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이에 백남기 씨 유족들은 반발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성명을 내고 “가장 큰 지휘책임을 부담해야 할 구 전 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는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과 거리가 멀어지는’ 기존 판결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며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고작 벌금형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사건 당일 상황지휘센터에서 폐쇄회로(CC)TV로 시위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면서, 현장 지휘관에게 무전기로 ‘쏴’ ‘쏴’ 하면서 백남기 농민 등 시위대를 향한 살수를 적극 독려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 전 청장에 대해 금고 3년을 구형했었다. 

앞서 구 전 청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살수차로 농민 백 씨를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당시 집회는 2008년 ‘광우병 시위’ 이후 최대 규모로 민노총과 전교조 등 53개 단체 소속 약 7만여 명(경찰 추산)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청와대 쪽으로 행진을 시도했다. 이 시위로 경찰관 11명이 부상을 입고, 경찰 버스 50대가 파손됐다. 


사진=MBC 방송 캡처

동네방네뉴스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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