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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수수' 최경환 의원, 징역 5년 선고 by 동네방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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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네기자 안인철 2018. 6. 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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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3)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최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국정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나와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2014년 10월23일 정부종합청사 내 접견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1억원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1억원 전달 사실을 진술하는 이병기, 이헌수의 진술 모두 신빙성이 높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원장은 최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대낮에 집무실에서 버젓이 뇌물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사진=KBS 캡처

동네방네뉴스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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