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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 20%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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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네기자 안인철 2024. 2. 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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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 전경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을 기존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의 양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 그리고 남성 장애인의 배우자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출산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장애인은 출산 시 상급 의료기관 이용이나 제왕절개 수술 비율이 높아 산후조리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강북구는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금액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으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도 포함됩니다.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은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http://www.gov.kr)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후 조리 및 거동 불편으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 양육환경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돌봄 및 생활안정 등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뉴스였습니다. 강북구의 이번 조치는 장애인 가정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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