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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변호사 참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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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네기자 안인철 2024. 2. 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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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공공변호사 위촉식에 참석한 이순희 강북구청장(오른쪽 세 번째)과 참관 변호사


서울 강북구가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변호사가 주요 회의에 참관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도입으로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변호사는 회의 안건 상정과 진행 절차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안건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개선사항을 제안합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모아타운 사업 구역에서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이 최소화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공공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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