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시간당 7530원)와 비교해 10.9% 오른 것으로, 월급으로는 174만 5천150원이다.
그러나 양측 모두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심각한 노사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동계도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노총은 내년도 인상안이 발표된 직후, 기대에 못 미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역시 3년 내 만원 실현 공약이 폐기된 거나 다름없다며 강력한 최저임금법 재개정투쟁을 예고했다.
앞서 노사는 각각 1만789원(43.3% 인상)과 7,350원(동결)을 내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원 한도 내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할 방침이다.
사진출처=SBS 캡처
동네방네뉴스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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