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서 마트로 돌진해 8명의 사상자를 낸 70대가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차량으로 보행자들을 치어 8명의 사상자를 낸 김모씨(7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역 인근 골목길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2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광진구청 기간제 근로자였던 4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다.
부상자 6명 중에는 생후 14개월 된 남아와 6살 여아도 있었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혈액을 채혈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사고를 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하는 장애인”이라며 “더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동부지법은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5일 자정쯤 확정될 전망이다.
사진출처=JTBC 캡처
동네방네뉴스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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