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3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
- 성북구, 9월부터 관내 실내체육시설 203개소 전수 방문, 집중지도 실시
- 금연구역 및 관리, 사업자의 역할,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 규정 안내
- 10월 16일부터는 주부로 구성된 어머니 모니터단 감시 및 홍보 시작
- 담배판매업소 1,043개소 방문, 청소년 담배 접근 원천 차단 위한 활동 실시
오는 12월 3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라 당구장, 골프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이에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지난 9월부터 관내 소재한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203개소를 전수 방문하여 새롭게 지정되는 금연구역 안내 및 관리에 대해 집중지도와 홍보를 병행 실시했다.
금연지도반은 사업주에게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 흡연실 설치 기준, 관리자의 역할을 주지시키고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환경으로 사업장을 관리토록 당부했다.
아울러 금연구역 표지 및 흡연 시설 기준 위반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 따른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주요 처벌 내용으로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성북구는 지난 16일부터 18명의 주부로 구성된 어머니 모니터단을 주축으로 불법 담배판매 규제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 담배접근의 원천 차단을 위해 관내 담배판매업소 1,043개소를 방문하여 청소년대상 판매금지, 대리구매 의심 시 행동 요령, 처벌규정 등을 적극 알리는 등 감시활동을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12월부터 실시되는 실내체육시설 전면 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제도적인 차원을 넘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금연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아울러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청소년 담배구입 근절에 모든 시민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북구 금연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북구보건소 건강증진팀(☎02-2241-5941~3)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 : 성북구청
동네방네 성북구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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