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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새 지평을 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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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네기자 안인철 2024. 3. 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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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박강수 마포구청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정을 위한 상생자문단 위원을 위촉했다

 

지난 3월 마포구청 시청각실에서 열린 2023년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나누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전국 최초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한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마포구 내에 위치한 101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전문관리자와 자체 의결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온 이 단지들은 이제 마포구의 새로운 준칙에 따라 관리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민원은 지난 2년간 440건 이상 제기되었으며,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자체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부각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된 감사에서는 총 3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아파트 관리규약 상생자문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2022년 10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준칙은 공동주택 의사결정의 투명성 제고, 전자 투표 강화, 중임 제한, 정치적 행위 금지 등 다수 입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이 권고안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칙의 명칭이 '권고안'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이는 혼란을 방지하고 준칙의 권고적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마포구는 앞으로 이 권고안을 지역 내 공동주택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배포할 계획입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기존의 관리규약이 공동주택 관리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족함을 인식하고 서울시에 준칙 개정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구는 입주민의 권리보호와 공동주택 생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해 이 권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박 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공동생활을 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을 희망하며, 공동주택 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뉴스였습니다. 마포구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이 입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며, 이로 인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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