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수신단말(UHD TV)에 PC, 노트북 등을 연결하여 녹화 시 원본과 동일한 화질 획득가능하며 이를 웹하드, P2P등에 업로드 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대량복제 및 유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는 3월 9일 14시, 위원회 서울사무소 16층(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UHD방송표준화 동향 및 저작권기술”을 주제로 UHD 방송표준화 동향과 UHD 콘텐츠 보호를 위한 워터마크기술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발표된「2017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총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조 3,843억원 중에서 방송 2,857억원과 영화 9,109억원 등 영상콘텐츠의 침해규모가 1조 1,966억원으로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고해상도의 UHD 콘텐츠 방송 서비스가 본격화 되면서 UHD 콘텐츠 보호 기술이 더욱 필요해 지고 있다.
영화의 경우에도 헐리우드 영화사의 경우, 크게는 수천억 원의 제작비를 들인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불법적으로 복제되어 전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많아 자신들의 영화를 서비스할 경우 디지털 워터마크* 기술을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관련 기술의 중요성 및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 디지털 워터마크란 이미지, 오디오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사람이 인지할 수 없게 저작권 정보를 삽입하고 검출기를 통해 삽입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을 워터마크(watermark)이라 하며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었을때 어디에서 불법적으로 복제되었는지 등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포렌식마크라 함 )
이번 발표회는 저작권기술 관련 UHD 이슈와 R&D 연구결과 등의 발표를 통해 바람직한 UHD방송 콘텐츠 보호 방법 등을 공유함으로써 UHD 콘텐츠와 방송 서비스와의 연관관계를 확인하고 미래 방송콘텐츠 서비스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앞으로도 “저작권 기술 연구개발 및 실용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략적인 연구개발과제를 발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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