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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조상님의 잃어버린 땅 찾아드립니다 by 동네방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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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네기자 안인철 2018. 1. 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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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성북구청사 전경


- 성북구, 조상님 토지 확인 못해 애태우는 상속인들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운영
- 근무시간 내 관공서 방문 힘든 시민 위해 민원예약제 및 연장 근무 실시
- 2017년 3,412명의 후손들에게 약 3,759필지 249만평의 숨은 땅 찾아줘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잃어버린 조상님의 땅을 찾아주고 있어 상속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개인이 파악할 수 없었던 본인 및 상속토지 등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민원서비스다.

성북구는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자료 제공(조상 땅 찾기 및 관련기관 조회) 서비스를 주민을 비롯한 관련기관에 제공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17년에는 3,412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3,759필지 8,211,621㎡(약 249만 평)의 숨어있는 조상 땅을 찾아주었고, 법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17,170명을 조회, 252,536필지 231,284,200㎡(약 7천만 평)의 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신청방법도 간단하다. 본인 및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과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구청 지적과에 신청하면 되고 본인의 경우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상속인일 경우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단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급변 등으로 조상 땅 찾기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구민들이 정당한 재산도 되찾고 조상들의 삶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신청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북구청 지적과(☎ 02-2241-463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성북구는 보다 편리하게 상속재산을 알 수 있도록 2015년 6월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부모 또는 가족 구성원이 사망했을 경우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토지, 자동차, 금융거래,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지방세 등 6종류 민원신청을 이곳저곳 방문하지 않고 결과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정부 24’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사진제공 : 성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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