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서울시! 민생범죄 신고‧제보 스마트폰으로 받는다. by 동네방네 뉴스

동네방네뉴스/사회 뉴스

by 동네기자 안인철 2017. 5. 16. 12:42

본문

728x90
반응형

스마트폰으로 인한 민생사범 신고 방법 사진


- 시민 울리는 민생침해범죄 신고·제보,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가능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 수사대상인 불법 대부업 및 다단계, 청소년 학대, 환경사범 등 12개분야 민생범죄가 신고대상

- 범죄수사에 결정적 증거 제공 또는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포상금 차등 지급

-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로 민생범죄 근절 효과 확대할 것으로 기대


서울시가 불법 대부업 및 다단계 등 민생침해 범죄 피해로 눈물짓는 서민과 노인, 청년 등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민생범죄에 강력하고도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517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민생범죄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용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다음 민생사범신고메뉴를 체크하고 사진 및 동영상을 직접 촬영해 올리거나 범죄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력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 및 다단계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주변에서 민생침해 범죄 행위를 목격한 경우 휴대하고 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범죄행위를 신고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신고제보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741일부터 전국 특별사법경찰 최초로 범죄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포상금은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신고제보 내용이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나, 범죄수사에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여 범죄 피의자로 공소가 제기 될 경우 지급된다.(붙임 포상금 지급기준 참조)


지급절차는 우선 민생사법경찰단에서 공소제기 인원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심의한 후 감사위원회로 추천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감사위원회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 지급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 및 다단계 범죄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건당 최소 2백만원 이상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대부업 및 다단계 범죄 수사에 강력 대응하게 된다.


민생범죄 신고제보 대상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수사하고 있는 대부업 및 방문판매,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환경, 청소년, 개발제한구역, 석유 및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공중위생, 의약 등 12개 분야이다.


서울시는 민생범죄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신고뿐 만 아니라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제출,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서울시 홈페이지 접속분야별 정보안전분야민생사법경찰단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를 받는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 대부분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민생범죄를 쉽고 편리하게 신고제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게 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적시에 획득하고, 범죄의 조기 차단이 가능해져 민생범죄 피해를 획기적으로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 단위 수사전담 기관으로서 창설 10년차를 맞아 시민과의 소통·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수사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