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태우가 체중 관리에 실패해 송사에 휘말렸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최근 비만 관리업체 A사가 김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의 소속사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라고 판시했다.
A사는 2015년 9월 김씨와 1억3천만원의 모델 계약을 했고, 8개월여 만에 목표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 김씨는 계약 종료 후 1년간은 주 1회 '요요 방지' 관리 프로그램을 받기로 했으나, 방송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고, 3개월 만에 몸무게가 10kg 이상 불었다.
김씨의 살찐 모습이 방송에 나가면서 A사의 고객들 중 일부가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A사는 김씨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속사는 김씨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씨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위반 사항, 즉 다이어트 모델로서 스스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A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출처=김태우 인스타그램
동네방네뉴스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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