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서장 백남훈)는 지난해 6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개정에 따라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에는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식당의 경우 식용유 화재의 특성상 물을 뿌리면 폭발적 연소 확대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착화 시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발화 되기 쉽다.
식용유 등에 적응성 있는 K급 소화기는 ▲기름표면에 순간적으로 비누처럼 막을 형성해 화염을 차단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냉각) 재발화 방지 ▲용기의 스테인리스 재질로 부식방지(장기관 보관) ▲인체 무해 약제 조성과 환경 친화성 ▲강화약제로 사용 후 청소 용이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박숙자 현장대응단장은 “주방은 동식물유(식용유)를 자주 사용하는 장소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주방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K급 주방용 소화기 비치를 해야한다”며 “지속해서 홍보활동을 벌여 주방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강북소방서 동네방네뉴스 동네기자 안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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