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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에 심의권을 부여하는 조례 개정안 발의, 통과!! by 동네방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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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네기자 안인철 2018. 2. 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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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미아,송중,번3동)과 유인애 의원(번1,2,수유2,3동)이 강북구의회 연구단체인 『일자리 연구회』차원으로 연구하여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29일에 개최된 제2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구본승 의원과 유인애 의원은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제2조(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하여 위원회에 ‘심의권’을 부여하였으며 심의․자문 사항에 ‘일자리 창출 추진상황 평가, 개선과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제3조(위원회 구성)을 개정하여 기획재정국장 이외에도 생활복지국장이 위원이 되도록 하여 공공일자리를 담당하는 관계 국장 2명이 일자리창출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고 제9조(의견청취 등)를 개정하여 관계공무원 이외에도 관계전문가 및 관계기관,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구본승 의원과 유인애 의원은 “그동안 자문에 그쳤던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가 보다 심도있게 강북구의 일자리창출 사업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이뤄내어 무척 기쁘다. 일자리 연구회 위원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사진제공 : 강북구의회 의원 구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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