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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마,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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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네기자 안인철 2024. 4. 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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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오랜 법적 분쟁 끝에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과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확정지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이루마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루마는 2010년 스톰프뮤직과의 계약 해지 이후, 계약의 효력 종료 및 음원 수익 분배에 관한 이견으로 인해 2018년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이루마는 스톰프뮤직이 30%의 분배 비율에 따라 정산해야 할 금액, 총 26억 4000만 원의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이루마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보고, 스톰프뮤직이 이루마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 스톰프뮤직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루마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이루마는 2001년 데뷔하여 '웬 더 러브 폴스(When the love falls)'와 같은 히트곡을 발표, 국내외에서 폭넓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후 뉴욕 카네기홀, 링컨센터,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공연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온 그는 이번 승소를 통해 오랜 법적 분쟁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승소는 이루마 개인뿐만 아니라, 공정한 계약 관계와 예술가의 권리 보호에 있어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이루마의 앞으로의 활동에 더욱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동네기자 안인철이었습니다. 이루마의 법적 승소 소식이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멋진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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