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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24시간 이내 취소시

동네방네뉴스/교육 뉴스

by 동네기자 안인철 2023. 3. 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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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기백의 "30초 부동산 상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계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신데요.

부동산 계약은 성립시부터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돌려받으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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