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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방네TV] 윤재윤 아나운서 생활법률상식코너 to the 고소 와 고발

동네방네뉴스/사회 뉴스

by 동네기자 안인철 2022. 9. 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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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네방네TV 아나운서 윤재윤입니다.

 다양한 생활 상식과, 생활 법률을 알려드리는 ‘생활법률상식’ 시간입니다. 

아마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 속 상황에서 “내가 당신을 고소할거다”, “경찰에 고발 할거다” 라는 대사들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고소’와 ‘고발’ 같은 듯 다른 두 법률 단어의 차이 지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고소’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에 대해 신고를 한 뒤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건 고소는 고소권자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후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활법률상식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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