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전경
○ 도봉구, 2월 12일부터 23일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신청 받아
○ 자립의욕 있는 저소득 지역 주민의 자립 기반 조성 위해 실시
○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자금, 전‧월세 보증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돕기 위하여 2018년 제1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대상은 도봉구 거주 저소득 주민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이다. 단, 은행 융자심사에 통과(정기소득이 있고, 신용5등급 이상인 자)되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2월 12일부터 2월 23일까지이며,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신청을 한 뒤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의 대출 상환능력 검증(신용등급 5등급 이상, 정기소득 및 기존대출 여부 등 심사)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월 20일부터 가구당 최대 3천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급,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번 융자금 지원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도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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