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진행 모습
○ 도봉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에서 2018년 생활임금 의결
○ 작년 대비 18.6% 상승한 금액
○ 도봉구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 적용 예정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난 13일 열린 도봉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에서 2018년 생활임금을 시급 9,211원, 월 1,925,099원(전일제 근로자 기준)으로 의결했다.
이는 2017년 도봉구 생활임금인 시급 7,767원, 월 1,623,303원(전일제 근로자 기준) 대비 18.6% 상승한 금액이다. 2018년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 월 1,573,770원(전일제 근로자 기준)과 비교해도 18.2%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가계지출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정책대안이다.
도봉구는 2016년 가계동향조사 도시 3인 가구 월 평균 가계 지출값의 55%(빈곤기준선 적용)와 서울지역 적정 주거비, 서울지역 사교육비 평균의 50%, 서울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적용해 산정했다. 생활임금은 도봉구 소속 근로자 및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도봉구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계층 간 소득 불균형 해소 및 사회통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사진출처 : 도봉구청
동네방네 도봉구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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