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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아이들에게 아동권리 일깨워 자존감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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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네기자 안인철 2017. 4. 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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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등 18세미만 아동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인권·권리 교육실시

- 관내 42개 초등학교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책받침 25,000매 배부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아동인권·권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아동들은 발달수준에서 오는 미숙함과 능력부족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정말 필요하지만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구는 ‘찾아가는 아동인권·권리 교육’을 통해 아동들이 사회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자신의 권리를 파악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역량을 키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은 지난달부터 시작해 12월까지 진행한다. 지난달 이미 2개 학교(공릉초, 상천초) 학생들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4월말까지 각 초등학교에서 신청예약이 꽉 차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교육대상은 아동(학교내 반 단위로 학년 전체 또는 전학년) 또는 양육자, 지역주민 등이고, 성인대상 교육은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학교홍보 및 공공도서관 홍보를 통한 신청으로 교육장소는 신청기관(학교 등), 공공도서관 등에서 실시한다.

 


강사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파견한다.

 

교육내용은 아동들에게는 ‘우리의 권리를 존중하고 존중받는 방법’을, 성인들에게는 ‘나와 내 아이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친다.

 

또한 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헌법대로 살아가기’가 인쇄된 책받침을 제작해 관내 42개 초등학교에 25,000매를 배부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권리는 ▲생존권(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보호권(차별받지 않고 존중 받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참여권(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 ▲발달권(교육받을 권리와 놀 권리)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아동이 시민으로서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위해 주민들 스스로 아동권리를 옹호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확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아동권리헌장의 취지를 잘 살리고, 아동들의 행복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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