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곽인혜 강북구의원의 주민 안전 위한 조례 2건 본회의 통과

강북구 키워드

by 동네기자 안인철 2023. 2. 11. 07:16

본문

728x90
반응형

강북구의회 곽인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8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심폐소생술 교육 조례 주요내용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을 모든 구민으로 명시하고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과 심폐소생술 지도자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활발하고 실효성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조례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및 대여 사업자를 정의하였고, 안전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강북구처으이 사업 추진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개인형 이동장치로부터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단방치 금지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여 사업자 협조사항 또한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퀵보드라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안전사고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강북구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