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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지방세『납세자보호관』제도 서울시 자치구 최초 시행 by 동네방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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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네기자 안인철 2018. 6. 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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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강북구청 전경

강북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18.5.31.부터 감사담당관 소속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개정(2018.1.1.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되는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처리,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또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에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중지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을 요구 할 수 있다. 

구는 이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올해 5월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구의회에서 의결, 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영춘 감사담당관은 “이번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에 주력할 것”이라며, “지방세에 관한 고충민원이나 세무상담, 권리구제 등이 필요한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감사담당관(민원조사팀 납세자보호관 ☎ 02-901-60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제공 : 강북구청

동네방네뉴스 동네기자 안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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