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유인애 위원장, 구본승 부위원장, 김도연 위원)에서 검토하여 유인애·구본승·김도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 등 이행 특위에서는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간담회를 통해 강북구로 새로이 전입한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과, 공공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한 바 있다.
조례 개정안은 ▲ 강북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로 인정 된후 강북구로 새로이 전입한 경우에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는 규정 ▲ 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체육시설 및 공영주차장) 중 개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료·주차요금 등의 감면대상에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인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으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강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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