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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장, 토지이용 인·허가와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해야! by 동네방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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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네기자 안인철 2018. 3. 2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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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장(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작년 7월 시행된 이후 강북구청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법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적극행정으로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와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나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확인해본 결과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 및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 중인 자치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강북구청에 따르면 “강북구의 경우 통합심의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이 거의 없고 신청도 없어 현재 통합심의위원회는 구성ㆍ운영하고 있지 않다. 다만 현제도에서 토지 등 소유권 확보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심의를 진행하는 등 간소화법의 목적달성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박문수 의장은 “토지 이용 인ㆍ허가 간소화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주민들이 간소화법의 주요 내용인 사전심의제도나 통합심의제도에 대하여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강북구청에서는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사진제보 : 강북구의회 박문수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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