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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경찰서, 사업용 운수업체 한시적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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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네기자 안인철 2017. 4. 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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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경찰서 교통경찰관이 위반 택시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강북경찰서(서장 총경 한원호)는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봄 행락철을 맞이하여 사업용 운수업체(택시?버스)를 대상으로 한시적 특별 단속이 시행한다. 

사업용 운수업체의 경우 3~5월 행락철에 교통사고가 집중되고 있으며 매해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30% 이상으로 주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대형사고로 발생된다. 2016년 강북구에서는 18건의 교통사망사고 중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지난 4월 버스가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로 21명이 부상을 당한 대형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강북경찰서에서는 행락철 종종 대형사고로 번지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월31일 까지 강화된 현장단속 외에 캠코더를 이용한 집중단속이 시행한다. 특히 캠코더 단속은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병행?부과된다는 점에서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단속 방법이다.(* 중앙성 침범(벌점 30)·신호위반(벌점15)·보행자보호위반(벌점10))

한원호 강북경찰서장은 관내 사업용 운수업체에 안전운행 당부와 특별단속을 예고한 서한문을 발송하고 사업용 운수업체의 자체교육 및 운전자들의 교대시간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강화 할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단속의 강화가 교통사고 감소와 사망사고 예방의 최선책은 아니지만 1건이라도 교통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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