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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27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by 동네방네 도봉구 정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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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네기자 안인철 2017. 11. 1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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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장 이근옥)는 11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였다. 

정례회 첫날인 17일은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에서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였고, 이경숙 의원과 강철웅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본회의 산회후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차명자 의원)과 부위원장(유기훈 의원)을 선임하였다.


11월 20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12월 7일부터 13일까지는 6차에 걸친 예결특위가 운영되며,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을 예정이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최종 의결한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 핵가족화 시대에 따른 노인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홀로 사는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줄이고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태용 의원 대표발의) ▲ 공동주택 입주자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박진식 의원 대표발의) 등 21개의 안건이다.

이근옥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3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그리고 2018년도 우리 구의 살림규모를 정하는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이므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와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추진하여 온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 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제공 : 도봉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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