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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촬영물 재촬영 유포도 유죄로’ by 동네방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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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네기자 안인철 2018. 9. 1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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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4일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범위에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도 포함”시킴으로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벤지포르노의 확산을 막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즉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대법원이 합의하고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재촬영해 제3자에게 보낸 경우 이를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대법원에서 “해당 법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법률 조항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따른 당연한 해석“이라는 지적도 맞서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을 그대로 둘 경우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한 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제도적개선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에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뿐만 아니라 그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촬영물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용진 의원은 “그동안 법의 미비로 인해 성폭력처벌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입법에 나섰다”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도 처벌할수 있게 됨으로써 리벤지포르노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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