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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기한 내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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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네기자 안인철 2025. 1. 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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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가능…기한 초과 시 3% 가산세 부과
  • 금융기관 방문 없이 ETAX·ARS·간편결제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제공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2025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하고, 구민들이 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사업 규모에 따라 제1종(67,500원)부터 제5종(1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마포구는 지난 1월 10일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이 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외에도 가상계좌 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이용, 서울시 ETAX 홈페이지(etax.seoul.go.kr), ARS(1599-3900), STAX 앱, 카카오페이·SSG페이·PAYCO·앱카드 등 간편결제 서비스까지 다양하다.

 

등록면허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마포구청 지방소득세과(02-3153-8750)를 통해 가능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시는 구민께 감사드린다"며 "마포구는 소중한 세금을 구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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