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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협치도봉구회의와 민·관 협치시스템 본격 가동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협치도봉구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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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네기자 안인철 2017. 4. 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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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갈등과 현안을 함께하는 ‘협치도봉구회의’ 구성·운영

○ 4월 11일(화) 오전 10시 ‘협치도봉구회의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 공개설명회, 공개모집, 선정 심사위원회 거쳐 협치 경험 풍부한 실무력 갖춘 위원 24명 위촉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오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협치도봉구회의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 날 행사에는 이동진 도봉구청장을 비롯하여 당연직 위원과 구의원 및 민간위원 2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위촉장 수여와 공동의장 선출, ‘2017. 지역사회혁신계획(안)’ 협의 등을 통해 ‘협치도봉구회의’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리며 본격적 활동에 들어간다.


협치도봉구회의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정·공포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다. 


지역협치에 관한 최고의 협의·조정·자문 기구로, 도봉구의 민·관 협력 관련 중요사항을 논의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협치 경험이 풍부하고 실무력을 갖춘 위원 선발을 위해 지난 2월 공개설명회를 시작으로, 공개모집, 위원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민간위원 17명을 선발하였다. 구의원 2명, 공무원 5명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 체제 행정의 당연직 위원장 형태로 운영된다. 그러나 ‘협치도봉구회의’ 의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된 의장의 공동의장제로 민과 관이 동등한 동행 관계이다.


주요활동 및 역할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심의이다. 세부적으로는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정기회는 연 4회이며, 필요시 임시회가 수시 개최된다.


도봉구는 지난해 12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후, 선도적으로 ‘협치도봉구회의’를 구성함으로써 민관협치 활성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각인시키는 또 한번의 계기를 마련했다.


2017년도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해다. 구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마련하는 재원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기반구축 및 주요 의제사업들을 추진한다.


 또한 협치도봉 선포식, 협치도봉 50+ 원탁회의, 협치포럼, 협치교육 등을 통해 협치의 기반구축 및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협치는 관 주도의 행정을 벗어나 지역사회가 함께 해나간다는데 무엇보다 큰 의의가 있다. 협치도봉구회의 본격 가동을 통해 민관협력 사업들이 다양하게 펼쳐질 것을 기대한다”며 “공감행정을 통해 새로운 도봉협치모델을 창출하는데 협치도봉구회의와 함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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