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 모(31)씨가 7일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법 김세현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5시 41분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5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비방하는 것을 보고 울화가 치밀어 홍 대표를 때리려고 생각했으나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 단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 씨가 김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하는 것을 알고 생각을 바꿔 국회 건너편에서 양갱을 구입, 이를 전달하며 호감을 산 뒤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김 씨 뒤에 있을 배후 세력에 대해 의심했지만 경찰은 사건 당일 CCTV 확보 결과 이번 범행을 김 씨 혼자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씨의 아버지는 이날 구속영장 발부 전 일부 방송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어떤 이유에서도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진단 2주에 구속한다면 정치인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분이고, 국민은 개·돼지고,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불구속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채널A 방송 캡처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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