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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정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동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

오피니언

by 동네기자 안인철 2017. 4. 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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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산재장해 또는 사망의 경우 재해근로자에게 진료비, 수술비, 휴업급여 등을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발생된 모든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며, 업무관련성이 있는 재해(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한 재해(업무 외 재해)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는 작업시간 중의 사고,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에 의한 통근 도중 사고, 출장 중의 사고 등으로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업무상 질병은 뇌 및 심혈관질환, 디스크 등으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재해 근로자에게 진료비, 수술비와 같은 요양급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휴업급여, 영구적인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유족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한유정 노무사

hwarang-hr@naver.com/02)6104-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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