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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임시주총 허가 심문 마쳐…5월 말 주총 예정

동네방네뉴스/문화뉴스

by 동네기자 안인철 2024. 5. 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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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하이브가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약 30분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이 심문은 하이브와 어도어 간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민희진 대표의 해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요청되었습니다.

하이브 법률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어도어의 법무법인 세종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 변호사는 심문 후 "5월 10일까지 이사회가 열리고 5월 말까지는 주주총회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5월 13일까지 추가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주요 임원진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는 하이브의 판단이 있으며, 이에 대해 하이브는 감사권을 발동하고 민희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반면, 민희진 대표는 고발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하이브는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제기된 안건이 원활히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상황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주총회는 하이브와 어도어 간의 경영권 분쟁에 있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임시 주총을 통해 하이브와 어도어 양측 모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두 회사와 관계된 모든 이들이 이 사건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각 당사자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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