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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 터주기 다함께 동참해요

오피니언

by 동네기자 안인철 2019. 11. 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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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소방서 소방서장 장형순

 

전국 소방서에서는 정기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들의 참여로 효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소방차 출동에 장애요소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교통량 증가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출동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응급환자 발생 또는 긴급한 구조 상황에서 신속한 소방차의 출동은 소중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엄청난 결과를 만든다.
 
이렇게 불과 몇 분 차이로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그만큼 시민의 양보정신 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각종 화재, 구조, 구급 등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관들의 신속한 현장 도착이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시민의 무관심 속에서 소방차 출동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출동하는 소방대원들의 애간장을 녹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소방 활동에 있어 골든타임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재 시에는 5분 이내에 도착해서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와 피해 면적이 급격히 증가해 인명구조를 위한 옥내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곧바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이렌을 켜고 현장으로 달리다 보면 소방차량 앞에서 끼어들기 하는 얌체족 운전자 응급 출동임을 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차량을 양보해 주지 않는 무관심 운전자 비켜줘야 하는 걸 알고는 있지만 소방차 길 터주는 방법을 몰라 비켜주지 못하는 운전자 등 다양한 출동 방해 요인이 존재한다.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이 글을 통해 모르는 사람은 배우는 기회가 되고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첫 번째,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소방차를 만났을 경우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를 하면 된다.

 

두 번째, 일방통행 도로에서 소방차를 만났을 때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를 하면 된다. 다만 도로가 협소할 경우 신속히 벗어나야 한다.

 

세 번째, 일반 도로에서 운전 중인 상황이라면 소방차의 진행차로에 있는 차량과 우측 차로에 있는 차량들은 오른쪽으로 양보를, 좌측 차로에 있는 차량들은 왼쪽으로 양보하면 된다.

 

네 번째,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소방차를 만났을 때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소방차의 위치를 확인하고, 진행하던 걸음을 멈추고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소방차량이 통과 후 횡단보도를 건너간다.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차를 방해하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지 않을 땐 도로교통법에 의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종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모세의 기적’, SNS와 지속적인 캠페인, 광고 등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가 대중화되고 시민의식이 높아진 만큼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기본이 돼야 할 것이다.

 

양보한 소방도로는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킬 수 있으며 나아가 출동하는 소방대원들의 생명까지 보호할 수 있고, 소방차 길 터주기는 우리 모두가 꼭 지켜야 할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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