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체육단체 자율성강화와 각종 규정과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및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되었다.
이에 강북구체육회는 1월 7일 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준비위원회 전원 참석으로 지난 3월 30일 법인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정관 제정, 법인설립 인가, 법인 등기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치고 5월 27일 특수법인으로서의 새 출발을 시작하였다.
법적 지위를 갖춘 강북구체육회는 운영의 안정성 향상과 더불어 안정적 재원확보가 가능해지며 공익사업 및 수익사업, 후원 지원 등이 가능하게 됐다.
강북구체육회 박시우 회장은 “체육회가 특수법인이 됨으로써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강북구 체육발전과 구민을 위한 체육진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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