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서장 최성희)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난방용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증가하자 겨울철 3대 난방용품에 대한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의하면 지난 8일 12시 22분께 도봉구 도봉동의 한 쇼핑몰 사무실에서 관계자가 온풍기를 작동시키고 외출한 사이에 원인미상의 열원에 의해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400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같은 날 20시 34분께 도봉구 도봉동의 단독주택에서는 거주자가 욕실물을 데우기 위해 작동시켜놓은 히터봉이 과열되어 세탁기 일부가 소실되는 등 주말사이에 난방용품 사용으로 인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전기히터, 전기장판, 화목보일러, 이른바 3대 난방용품 등의 난방기기 사용 시
작은 부주의에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방용품 주요 안전수칙으로는 ▲안전인증 제품인지 확인 ▲기기자체 안전장치 정상 작동여부 확인 ▲기기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 사용 금지 ▲장시간 사용하기 금지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지 않기 ▲절연피복 손상여부 확인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올바른 사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난방용품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 도봉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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