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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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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네기자 안인철 2017. 4. 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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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도봉구청 전경


봉구, 413~52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531일 결정·공시 예정

주민 편의와 참여 위한 감정평가사 상담제’,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운영


도봉구(구청장 이동진)20171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22,317필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13일부터 52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도봉구청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에서도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5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도봉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사전예약을 통해 방문 및 유선으로 의견 제출기간 내에 상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견서가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현장 참여를 신청하면 주민이 직접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과 함께 해당 토지를 방문하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함께 운영해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에게 행정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도봉구청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2091-3723~5)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출처 : 도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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